주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6, 별지7 각 입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 합계 814,328,822원,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 합계 676,538,137원 중에서, 망인의 사망 후 입금된 돈으로서 피고 B 명의의 계좌 부분 합계 166,000,000원, 피고 C 명의의 계좌 부분 합계 50,000,000원을 각 공제하고, 중복 입금된 돈(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이 출금되었다가 다시 동일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거나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 돈)으로서 피고 B 명의의 계좌 부분 합계 100,000,000원, 피고 C 명의의 계좌 부분 합계 191,856,352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돈, 즉 피고 B의 경우 548,328,822원(= 814,328,822원 - 166,000,000원 - 100,000,000원), 피고 C의 경우 434,681,785원(= 676,538,137원 - 50,000,000원 - 191,856,352원)을 망인이 이들에게 각 증여한 돈으로 보아 위 각 돈을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증거법칙으로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2130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