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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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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7. 선고 2018고단164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사건

2018고단164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유포)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황익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이상민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 가상화폐 거래소 B 계정(명의자 :A, 계정명 : C)에 남아있는 비트코인 3.19896601 BTC, 압수된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 하드에 있는 비트코인 코어 개인지갑에 남아있는 비트코인 0.14004442 BTC, D 계정(명의자 : A, 계정명 : E)에 남아있는 파워렛져 20372.3883399 POWR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5,928,317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경부터 2018. 3. 4.경까지 당진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H'라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한다) 전용 사이트를 만든 후 평소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모아 두었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GB 가량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일정 금액의 비트코인을 지불하면 위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면 위 사이트 상의 다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여자 쌍둥이 아이들이 나체로 음부를 보여주는 내용의 '8 yo twin sister incest.avi'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5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4,073명의 회원에게 7,293회에 걸쳐 415.53026469 비트코인(한화로 약 406,674,621원 상당)을 지급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아동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확인된 정보), 내사보고(사이트 운영 비트코인 주소분석), 수사보고(아동음란물 유포사이트 서버 IP 확인),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사이트 분석보고),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여부 판단), 수사보고 (피의자가 비트코인거래소에 입출금한 내역), 수사보고(사이트 운영 지갑 분석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 수사보고(아동음란물 사이트에서의 포인트 충전, 차감),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범죄수익),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일람표)

1. 아동음란물 범죄일람표(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배포·제공·공연전시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영상 등 배포·판매·공연전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추징액: 355,928,317원[2015. 7. 8.부터 2018. 1. 28.경까지 7,293회 입금된 비트코인 415.53026469을 각 전송시점 기준으로 한 미국 달러 및 원화 환율에 따른 범죄수익금 406,674,621원(수사기록 2553, 2925쪽)에서 위 몰수 대상인 ① 코어 개인지갑에 남아있는 비트코인 0.14004442 BTC 1,717,322원, ② B 계정에 남아 있는 비트코인 3.19896601 BTC 35,909,164원, ③ D 계정에 남아있는 파워렛져 약 20372PWR 13,119,818원을 공제한 금액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약 2년 8개월 동안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수가 상당하며,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4억 원 상당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회원들이 직접 업로드한 음란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위 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개 ·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최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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