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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노28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어린 시절 정서적ㆍ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성장과정에서도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였던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에는 피고인 운영의 H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에 접속한 회원들이 업로드한 것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범죄수익 대부분이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처분을 통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4. 17. 혼인신고서를 접수하여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취급하는 것이 성인음란물보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사이트를 사들였고, 2015. 7. 8.경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미국 및 중국 등의 비트코인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여 비트코인으로 이용대금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사이트는 ‘토르 브라우저’ 토르 브라우저는 복수의 노드를 무작위로 경유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다크 웹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발견 및 추적이 매우 어렵다.

이 사건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썸네일 파일을 피고인의 ip에서 곧바로 불러오도록 코딩함으로 인해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ip 노출을 알고있었고 회원들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도 있지만 경제적 수익을 위하여 그대로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라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트를 통상 ‘다크 웹’이라고 칭하는데, 이러한 ‘다크 웹’은 일반적인 브라우저를 통해서는 게시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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