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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18 2018고단5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만을 제공하는 B 사이트 ‘C’ 운영자의 비트코인 지갑 ‘D’에 0.7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0.경 안동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평소 사용하는 컴퓨터로 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사이트 ‘C’에 접속하고 미리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충전해 놓았던 포인트를 지불한 후 파일명 ‘G’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서 다운로드 받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들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 이용자 정보, 비트코인 송금내역, 피의자 다운로드 파일내역, 피의자 가상화폐거래소 이용내역

1. 수사보고(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사이트 분석보고), 내사보고(피의자 다운로드 영상물 캡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전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의 개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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