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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2고단28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1. 10. 29.경부터 2012. 8.경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D에 있는 C대학교 불암학사동 204호에서, 큐파일 사이트에 아이디 ‘E'등 23개의 아이디로 회원가입한 후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침실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어린 남자 아이가 엄,마,와 누,나 그,곳,을.avi', ’女ㄴ高생 시간을멈추는기계(스샷 多).avi'등 2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총 4,827편의 음란물을 공유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공연히 전시하고 피고인은 공유한 동영상 파일을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하면 큐파일로부터 1메가 바이트당 5포인트를 적립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립한 포인트를 포인트안전결제 사이트인 폰즈사이트(www.pons.co.kr)나 개인간 직거래를 통해 7천 원당 80만 포인트를 선물하기의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판매하여 합계 3,993,2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및 판매목적으로 공연히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유포 헤비업로더에 대한 수사착수), 내사보고(큐파일 사이트 도메인 및 서버IP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큐파일 홈페이지 운영관리), 내사보고(음란물유포 관련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음란물 다운로드 및 재생화면 첨부), 내사보고(헤비업로드에게 포인트 구매), 수사보고(피내사자 접속IP 등 회신), 수사보고(음란물 압수의 필요성), 수사보고(A 하드디스크 음란물 리스트), 아동청소년 음란물 리스트, 음란물 리스트, 아동음란물 재생자료(A 증1호), CD 5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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