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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7 2018고정10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7. 31. 08:4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우회접속 웹 사이트 일명 ‘다크웹’ B브라우저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전문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음란물 구매에 필요한 가상화폐를 송금하기 위해 전자화폐 거래소인 ‘D’에서 0.07BTC(비트코인)을 해당 사이트 운영자의 전자지갑 주소(E)에 송금하면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8. 22:37경 같은 곳에서 인터넷 선에 연결된 본인의 노트북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전문 사이트 ‘F’에 등록 ID 'G'로 접속한 후 육안으로도 식별가능한 10대 초반 가량의 남,녀 아동이 출연하여 자위행위, 구강성교 및 유사성행위 장면이 포함된 'H’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일람표와 같이 총 10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가상화폐(비트코인 결제내역), 피의자 아동음란물 다운로드 내역,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원본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학업을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정과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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