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7. 31. 08:4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우회접속 웹 사이트 일명 ‘다크웹’ B브라우저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전문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음란물 구매에 필요한 가상화폐를 송금하기 위해 전자화폐 거래소인 ‘D’에서 0.07BTC(비트코인)을 해당 사이트 운영자의 전자지갑 주소(E)에 송금하면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8. 22:37경 같은 곳에서 인터넷 선에 연결된 본인의 노트북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전문 사이트 ‘F’에 등록 ID 'G'로 접속한 후 육안으로도 식별가능한 10대 초반 가량의 남,녀 아동이 출연하여 자위행위, 구강성교 및 유사성행위 장면이 포함된 'H’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일람표와 같이 총 10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가상화폐(비트코인 결제내역), 피의자 아동음란물 다운로드 내역,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원본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학업을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정과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