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노285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
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손진욱(기소), 홍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일(국선)
판결선고
2019. 5. 2.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성장과정에서도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였던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에는 피고인 운영의 H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에 접속한 회원들이 업로드한 것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범죄수익 대부분이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처분을 통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4. 17. 혼인신고서를 접수하여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취급하는 것이 성인음란물보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사이트를 사들였고, 2015. 7. 8.경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미국 및 중국 등의 비트코인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여 비트코인으로 이용대금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사이트는 '토르 브라우 저'1)라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트를 통상 '다크 웹'이라고 칭하는데, 이러한 '다크 웹'은 일반적인 브라우저를 통해서는 게시물이 검색되지도 않고, IP 추적도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된 2018. 3. 4.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이 사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수는 128만여 명이고,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의 용량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총 8TB(파일 약 170,000개 가량, 파일명 중복된 것은 제외)가량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양수할 당시 이미 존재하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직접 CO 등의 음란물사이트에서 내려받아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총 20GB에 이르고, 중복 혹은 불량 파일을 제외하고 확인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수량이 3,055개(약 268GB 분량), 다운로드 건수는 7,293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게시하면서 성인음란물(adult porn)은 올리지 말 것을 공지하기도 하였다.
2017. 5. 18.부터 2018. 3. 5.까지 불과 10개월 동안 위 사이트에서 발생한 다운로 드 건수는 36만 건(파일 73,722개)이 넘고, 피고인은 비트코인의 시세가 오르면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대금을 조정하는 운영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기간 동안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4억 원 가량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수수하고 이를 국내외 다수의 거래소로 옮기거나 재투자하는 등으로 관리하였으며, 차량 구입이나 전세금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아청법'을 검색하거나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알림e' 앱을 내려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 큰 규모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배포. 전시하는 행위는 보호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시키고, 비정상적인 성적 가치관을 퍼뜨릴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자와 그 소비자를 연결하여 주는 매개 혹은 촉진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몰수, 추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배포·제공 공연전시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영상 등 배포, 판매 공연전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위 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이 해당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도 아니므로, 공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성복
판사이수영
판사김동현
주석
1) 토르 브라우저는 복수의 노드를 무작위로 경유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다크 웹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발견 및 추적이 매우 어렵다. 이 사건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썸네일 파일을 피고인의 ip에서 곧바로 불러오도록 코딩함으로 인해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ip 노출을 알고있었고 회원들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도 있지만 경제적 수익을 위하여 그대로 두었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