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06. 10. 선고 2010두7833 판결
부외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4094 (2010.04.08)

제목

부외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원들에게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