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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6. 03. 선고 2010두7017 판결
실지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9누981 (2010.03.2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구0646 (2007.09.20)

제목

실지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님과 결산서상 가수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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