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성립
가. 원고는 2017. 9. 5.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8338호로 유체동산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 22. 관할위반을 이유로 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였고, 위 사건을 이송 받은 수원지방법원은 2018가단505455호 유체동산인도 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으로 이를 계속 심리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의 2018. 4. 26.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 조정조항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조정조항
1. 피고는 2018. 5. 31. 원고로부터 수원지방법원 2016나66001호 사용료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 한 분할금 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피고 사이에 충분한 합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수량과 금액은 오로지 원고의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조정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20조, 민사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