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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재나68
부당이득(과잉정비)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작성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차량을 과잉정비하여 대금을 청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2016. 4.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소8738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과잉정비금)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6. 8. 9. ‘피고는 원고에게 3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6.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준재심대상사건의 2017. 2. 2. 조정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여 아래 조정조항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조정조항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321,000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준재심대상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소를 취하할 이유가 없다.

준재심대상사건의 2017. 2. 2. 조정기일에서도 재판장이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유하여 이에 응한 사실이 있음에도 실제 조정조서는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주위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준재심사유가, 예비적으로 제8호의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법정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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