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작성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준재심대상사건의 2005. 9. 21. 조정기일에 원고 A,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및 피고가 각 출석하여 별지3 조정조항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2005. 9. 21. 조정기일에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가 출석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의사와 전혀 다른 내용의 별지3 조정조항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것처럼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있다.
또한 그 후 피고의 배우자인 D와 자녀인 G이 2006년경 원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가단24269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26.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 6, 9, 10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해당 여부 살피건대, 피고는 위 2005. 9. 21. 조정기일에 출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조정기일에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가 위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별지3 조정조항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