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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다136 판결
[원인무효에인한건물및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11(2)민,211]
판시사항

소송상 화해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의 이른바 판단유탈의 재심사유

판결요지

소송상 화해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말하는 이른바 판단을 유탈한 때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재심원고, 상고인

송막달

재심피고, 피상고인

윤복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상 화해를 조서에 기재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은 민사소송법 제206조 에 의하여 분명한바 이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의 상호양보에 의하여 소송을 종료하고져 하는 소송행위에 인하여 성립되는 것이고 법원의 판단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화해조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분명하고 원심이 이러한 견해 아래에서 본건 재심의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며 이와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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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3.2.13.선고 62나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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