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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 2. 4. 선고 2009고단382,2009고단517(병합),2009고단767(병합),2009고단881(병합) 판결
[사기·절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김경찬

변 호 인

공익법무관 김태겸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4. 3.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2는 2006.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7. 1. 30. 가석방되어 2007. 4.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인바,

1. 피고인 1은,

가. 2007. 6. 3. 안동시 정하동 (이하 상세주소 1 생략) 부성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2003.경 카드대금 5,000만원과 소득세 1억 9천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정상적인 수주 실적이 없었고, 공소외 15에 대한 채무 1억원, 공소외 12에 대한 채무 4천만원이 있었으며, 안동시 태화동 부지 매입 잔금 4억원 등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공소외 4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07. 8. 3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2008. 1. 20. 사실은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 공소외 5가 시험을 실시하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안동시 (이하 상세주소 2 생략)에 대한 지질조사 및 탄성파 시험을 실시하고 성과표와 청구서를 제출하면 대금 440만원을 즉시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기일 내에 시험을 끝마쳤음에도 그 대금 44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들은 안동시 정상동 (이하 상세주소 3 생략) 외 1필지에 △△△이라는 빌라를 건축하려고 하던 중 위 토지에서 벌목작업을 한 벌목업자에게 지급할 작업비와 설계비, 사무실 운영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 공소외 13에게 토목공사를 하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08. 7. 17. 18:0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다방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1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2도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 아파트 등 여러 곳의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수십억원의 사채 채무가 있었으며, 위 필지에 대한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건축공사를 할 종합건설회사를 확정하지도 못하는 등 공사를 계속할 사정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바로 토목공사를 하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필지에 △△△이라는 빌라 2동 32세대를 건축할 모든 준비가 되었는데, 4,000만원을 주면 바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하고 토목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소외 3 주식회사 법인통장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2가 지정한 공소외 6 명의의 통장으로 같은 날 1,500만원을, 같은 달 18. 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고,

3. 피고인 2는,

가. (1) 2009. 2. 7. 15:00경 보령시 (이하 상세주소 4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이 건축 중인 펜션 건축현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공사용 철근 약 25톤을 대기하고 있던 25톤 화물차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09. 2. 초순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공사용 철근 약 12톤을 대기하고 있던 25톤 화물차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09. 4. 14.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7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 아파트 등 여러 곳의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십억 원의 사채 채무가 있어 위 공사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안동시 동부동 (이하 상세주소 5 생략)에 있는 ○○모텔의 인수 및 리모델링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사채를 끌어다가 공사대금을 충당하고 있었던 상태여서 사실상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 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하더라도 그 식사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모텔의 사장인데 모텔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인부들에게 식사(1끼당 5,000원)를 제공해 주면 일정 기간 후에 식대비를 모두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4. 14.부터 2009. 6. 25.까지 위 모텔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 3,64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사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철거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1) (가) 2009. 4. 16.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위 ○○모텔 공사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공소외 8을 만나 피해자에게 모텔 철거공사를 부탁하면서 철거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비를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의 철거공사를 하게 하고도 1,700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09. 4. 27.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공사 현장인 □□모텔의 수리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공사비를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의 수리 공사를 하게 하고도 200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09. 4. 25. 위 ○○모텔 공사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공소외 9를 만나 피해자에게 ○○모텔의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계 설치공사를 하여주면 공사가 끝나는 1개월 후에 그 공사비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비계 설치공사를 하게 하고도 459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09. 4. 29. 위 ○○모텔 공사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공소외 10을 만나 피해자에게 ○○모텔에 샤시 및 유리를 설치하여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그 공사비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샤시 설치공사를 하게 하고도 3,000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 아파트 등 여러 곳의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십억 원의 사채 채무가 있어 위 공사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모텔의 인수 및 리모델링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사채를 끌어다가 공사대금을 충당하고 있었던 상태여서 사실상 피해자 공소외 11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5. 초순경 안동시 (이하 상세주소 5 생략)에 있는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11을 만나,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1,000만원만 빌려주면 1주일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3.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2009형제8201호 수사기록 제21, 54면 이하)의 각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공소외 16, 5, 12, 13, 14, 8, 9, 7, 2, 1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공사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거래장부 사본,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피해자 공소외 4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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