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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09 2016고단51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안동시 D에 있는 E 시장 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 G 식당의 판 넬, 내장공사 등을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비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B을 운영하며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었고, 다른 공사현장의 미납 공사대금이 6,200만 원, 차용금 채무가 1,400만 원 정도 되어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미납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가 공사를 완료하여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4. 경부터 같은 해 11. 14. 경까지 위 E 시장 내 F, G 식당 내장공사 등을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21,827,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안동시 H 시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역 앞에 있는 J의 집에 옥탑 방 1개를 만들어 달라. 공사가 끝나면 공사비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B을 운영하며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었고, 다른 공사현장의 미납 공사대금이 6,200만 원, 차용금 채무가 1,400만 원 정도 되어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미납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가 공사를 완료하여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경 위 J의 주택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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