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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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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4. 8. 선고 2004고단3166,2004고단3206(병합),2004고단3353(병합),2005고단570(병합) 판결
[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유가증권위조(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검사

신교임

변 호 인

변호사 한병곤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피고인 2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169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같은 7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같은 2일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3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1. 1.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장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운영자, 피고인 2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무이사, 피고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차장이었던 자인 바,

1.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2002. 11. 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이 어려워 적자상태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으며 채무도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조로 5,500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1,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공소외 4와 공모하여,

2003.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위 업체의 영업이 어려워 적자상태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으며 채무도 2억 3,000만 원 이상이어서 전자제품 유통 업체인 피해자 공소외 5 운영의 주식회사 신진유통으로부터 전자제품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4와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3이 공소외 5에게 “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차장인 이강희인데, 전기면도기 등 전자제품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물품대금의 30%를 계약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1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물품창고에서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기, 전기다리미 등 전자제품 74,976,000원 상당을 교부받고도 계약금 22,492,8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52,483,2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피고인 1은,

가. 2003. 8. 20.경 고양시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6 운영의 엘시디프로젝터 수입·판매업체인 ‘ (상호 생략)’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영업이 어려워 적자상태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으며 채무도 3-4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65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서울 (상세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달 25.경 엘시디프로젝터 6대, 영사막 5대 등 대금 합계 2,981만 원 상당, 같은 달 29.경 엘시디프로젝터 16대 대금 합계 5,467만 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합계 8,448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나. 같은 해 9. 24.경 서울 (상세주소 생략) 소재 (성명 생략)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7로부터 동인 소유의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상세지번 생략) 임야 1,494평을 대금 9,5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5,000만 원 지급과 동시에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중도금 2,000만 원을 2003. 11. 3.까지, 잔금 2,500만 원을 같은 달 23.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3.경 위 임야에 대하여 공소외 8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도 그 중도금 및 잔금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같은 해 11. 초순경 서울 (상세주소 생략) 소재 전자제품유통업체로서 피해자인 공소외 9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위 업체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 직원인 피해자 공소외 10에게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1개월 이내에 물품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2.경 안성시 이하 불상 소재 공소외 2 주식회사 안성매장에서 전화기 등 전자제품 9,694,437원 상당, 같은 해 1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공소외 2 주식회사 천호동 매장에서 전화기 등 전자제품 45,919,373원 상당, 같은 달 18.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공소외 2 주식회사 신대방동 매장에서 전화기 등 전자제품 16,029,530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합계 71,643,34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라. 2004. 3. 4. 21:00경 (차량번호 생략) 뉴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이패동 553 앞 도로 1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시속 약 10㎞로 좌회전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공소외 11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에스페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4. 피고인 2는,

가. 2003. 10. 3.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주식회사 ‘비앤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소외 12로부터 일명 ‘딱지어음’인 어음번호 (상세번호 생략), 금액 5천만 원, 지급기일 2004. 1. 15., 발행일 2003. 9. 23., 발행인 주식회사 (상호 생략) 대표이사 (성명 생략),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조흥은행 당산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인적사항 불상의 공소외 13에게 금액 난을 수정하여줄 것을 부탁하고, 공소외 13은 불상의 방법으로 금액 난의 금액 5천만 원을 2천만 원으로 고쳐 써 유가증권인 위 주식회사 (상호 생략) 대표이사 (성명 생략)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고,

나. 같은 해 10월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2층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공소외 14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판시 제3의 가 내지 다 사실( (사건번호 생략))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2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2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5, 공소외 10, 공소외 3, 금창인,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사실( 2005고단3206 ) :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3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5의 대질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3의 라 사실( (사건번호 생략) :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공소외 11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공소외 11에 대한 진단서

판시 제4사실( (사건번호 생략)) :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각 약속어음 사본

판시 첫머리의 피고인 1의 전과의 점 :

1. 피고인 1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 (출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피고인 1의 판시 제1, 2 사실, 피고인 2의 판시 제1 사실 및 피고인 3의 판시 제2 사실,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1 :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3의 가 내지 다 사실,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제1호 , 형법 제268조 (판시 제3의 라 사실,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2 : 형법 제214조 제1항 , 제217조 (판시 제4 사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5조 (피고인 1의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50조 (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피고인 2, 3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2, 3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김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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