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2. 16. 선고 2006고단13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남수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승(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7.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5. 5.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 바,

1.

가. 2005.6.1.경 전남 고흥읍 남계리 소재 피해자 엘지텔레콤 고흥점에서 친할아버지인 공소외 1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엘지텔레콤 이용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란에 “ (주민등록번호 생략)”이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 피고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이 위 엘지텔레콤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것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명의의 위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 공소외 2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공소외 2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 (휴대전화 번호 생략) 시가 583,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20.경까지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5,785원 상당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가. 2005.7.27.경 대전시 (상세번지 생략) 소재 피해자 엘지텔레콤 송촌점에서 친 할아버지인 공소외 1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엘지텔레콤이용 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란에 “ (주민등록번호 생략)”, 신청인란에 “ 공소외 1”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명의의 위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 공소외 3에게 전항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공소외 3으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 (휴대전화 번호 생략) 시가 58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6.경까지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59,240원 상당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05.8.23. 22:30경 위 남계리 소재 고흥농협 365코너에서 같은 날 22:30경 위 고흥군 (상세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1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공소외 1 명의의 농협통장 1장을 위 코너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없이 위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 (번호 생략)”를 입력하고 피해자 위 농협 소유의 5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위 금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가 도난 당한 통장 번호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휴대전화 번호 생략)호 엘지텔레콤 이용신청서 및 미납요금)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휴대전화 번호 생략) 엘지텔레콤 이용신청서 및 미납요금)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양형이유

실형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전과관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임민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