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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10노670 판결
[사기·절도][미간행]
AI 판결요지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합의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사기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서경원

변 호 인

변호사 남봉하(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절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철근을 가져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공사용 철근을 가져가서 이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주1)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합의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사기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구성진 전명환

주1)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제483~4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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