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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말경 김제시 검산동 부영1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김제시 D에 있는 E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7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비를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아니라, 위 공사비를 모두 지급받더라도 당시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경 김제시 D에 있는 E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천안 동생이 이사를 가는데 가봐야 하니 30만원을 빌려 달라. 공사비를 받으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0. 3.경 김제시 D에 있는 E목욕탕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페인트 공사를 해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그 임금을 한꺼번에 공사가 끝나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페인트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경부터 10. 5.경까지, 10. 10., 10. 12. 등 5일에 걸쳐 페인트 공사를 하게 하고 임금 8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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