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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5. 12. 28. 선고 65사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5민,476]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에서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란 법원 공판에 계속중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 뿐만 아니라 검사가 수사중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불리소처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판례

1967.6.27. 선고 66다330 판결(판례카아드 1479호, 대법원판결집 15②민96,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22조(57) 1019면)

원고, 재심피고 항소인

원고

피고, 재심원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전소송

광주고등법원(62나247 판결)

주문

전소송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1은 소외 1에 대하여 전라북도 익산군 팔봉면 월성리 572의 2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가 1부 창고 1동 건평 21평에 대한 1959.9.12전주지방법원 이리등기소 접수 제7,729호로써 1959.6.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는 피고 1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1961.11.6. 전주지방법원 이리등기소 접수 제8,877호로써 1961.1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먼저 재심의 소의 적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피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재심사유의 요지는 피고들은 광주고등법원 62나247 원고, 피고 1, 2 사이의 원인무효에 인한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항소사건에 있어서 피고들 패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963.5.23. 상고 기각이 되어 동시에 그 판결이 확정되였는데 피고들이 패소의 판결을 받은 것은 그 증거가 된 전소송의 증인 소외 1의 허위진술에 기인한 것이어서 피고 1은 소외 1을 상대로 위증죄등으로 고소한 결과 수사진행중 1963.12.14. 각령 제1,678호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본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함에 있는 바 본건은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그 사유를 재심소송에서 증명하면 족할 것인바 전 소송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재갑 제3,4호증 성립을 인정하는 재갑 제2호증의 1,2,3, 제12호증의 3,4,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재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전소송 당심증인 소외 3, 4, 재심소송원·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전소송에서 인낙하였음)은 재심원고(전 소송피고) 피고 1로부터 1959.1.12. 금 50만환(구화)를 차용함에 있어 같은해 4.13.까지 원리금을 변제않을 때에는 소외 1의 소유이던 본건에서 문제된 부동산(정미공장)등으로 대물변제한다는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동인은 전소송에 있어서 1962.10.10. 당심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위 50만환 차입금은 무담보라는 허위사실을 진술하므로 인하여 전소송에서 재심원고들이 패소판결을 받게 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는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재심의 사유있음에 해당하는 바 성립을 인정하는 재갑 제1호증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재갑 제12호증 1,2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재심원고 피고 1은 재심피고 원고 및 소외 1을 상대로 위에서 설시한 위증등 죄로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도중 1963.12.14. 시행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공소권 무로 1961.12.16.일자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하고 고소인인 재심원고 피고 1에게 그 통지가 1964.2.5. 발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통지를 같은날 피고 1이 송달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본건 재심의 소가 1964.3.2. 당원에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재심의 소는 재소기간내에 제기한 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본안에 들어가 살펴보건대 본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 및 따로 붙인 목록기재 동산(정미기계등)이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59.9.12. 전주지방법원 이리등기소 접수 제7,729호로써 같은해 6.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재심원고 피고 1 명의로, 다시 1961.11.6.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8,877호로써 같은해 1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재심원고 윤항중 명의로 각각 등재되여 있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먼저 재심원고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심 피고(본소 원고)는 본건 부동산 및 별지목록 동산을 1959.7.13. 소외 1로부터 매매대금 1,850,000환(구화)에 매수하고 같은날 위 동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재심 원고 피고 1은 위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 인장을 모용하여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것같이 가장하여 위와 같이 등기한 것으로 그 등기는 그 원인이 없는 것으로 말소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재심 피고는 정당히 매수한 자로서 소외 1을 대위하여 그 등기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한 듯한 소외 1의 각 증언과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재을 제3호증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재을 제4호의 각 기재내용과 전소송 제1심증인 소외 6 같은 제2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믿기 어렵고 전소송 제1심증인 소외 8의 증언과 기타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재심 피고가 든 모든 서증에 의하더라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도리어 각 증거에 의하여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재심 원고 피고 1은 대물변제특약에 의하여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동 등기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심 원고(본소 피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재심 피고의 재심원고 피고 1에 대한 주장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에서 재심 피고의 주장이 부당한 것으로 배척한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역시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인 원판결에 재심 피고(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재심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채명묵 박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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