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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2. 17. 선고 65다553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등][집16(3)민,289]
판시사항

재심의 소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가 재심의 대상인 확정판결의 선고전에 공문서허위작성죄에 관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확정판결의 증거된 상환대장이 허위작성된 것이고 본법 제422조 제2항 후단에 해당한다는 재심사유로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본조의 불변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양문기외 2인

피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동아방직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성립다툼이 없는 재 갑 제1호증의 1,2 (고소사건 처리결과 통지, 불기소 이유고지서), 같은 제2호증의 1,2 ( 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등본, 소외 2에 대한진술조서등본), 같은 제4호증(증명원)재 을제3호증의 1,2 (분배농지 댓가 상환에 관한건 품의안, 분배농지 상환완료증서, 무효공고 의뢰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1958.4경 당시 부산시 부산진구 산업계장이던 소외 1이 경상남도 지정과 상환계 근무 소외 2의 청탁에 의하여 1958.4에 이 건토지중 제1목록 토지에 대하여서는 정조 21섬 4말6되의, 제2목록 토지에 대하여서는 정조 8섬 2말 3되의, 제3목록 토지에 대하여서는 정조 5섬 8말 1되의 각 상환료를 완납한 내용의 위 각 재심피고들에 대한 상환대장을 위조하여 위 산업계에 비치하여서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시 재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동 위조된 상환대장이 본소 판결의 종합증거의 1부로 채택되었음이 뚜렷하며 전시 재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재심원고 주장과 같이 위 공문서 위조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였으나, 전시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권 제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검사가 1963.11.8 위 소외인에 대하여 공소권없다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재심 원고에게 위 처분의 결과 통지를 당일자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라고 할 것이며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원고가 이 건 재심의 소를 1963.11.28에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426조 제1항 , 제2항 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뚜렷한 바이니 이 건재심의 소는 허용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설시와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종합검토하면 위 설시에서 소외 1이 재심피고들에 대한 상환대장을 위조행사 하였다 함은 위 각 상환대장에 1958.4월 상환을 완납하였다는 기재부분을 허위 작성 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한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재심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소의 제2심 1962.2.1 변론에서 진술한 동 년 1.31접수 준비서면에서 위 기재가 허위 기재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 입증으로서 을제4호증의 1내지3을 제출하고 증인 하영노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그때 부터 위 허위작성사실을 알았다 할것이고 다음 위 공문서 허위작성죄에 관하여는 1961.9.30 공포되어 동 년 10.15부터 시행된 법률 제729호특정범죄에 대한 공소권 제한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될 때까지 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재심의 대상인 확정판결의 선고전에 위 공문서 허위작성죄에 관하여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 1968.11.26 선고 68다189 판결 참조)피고가 확정판결의 증거된 갑제7호증의 1,2,3 상환대장이 허위 작성된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후단 에 해당한다는 재심사유로써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같은 법 제426조 의 불변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위 재심제기 기간을 도과하여 1963.11.28에 이 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여 재심의 소를 적법하다 하였음은 재심의 소 제기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원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원에서 자판하기로 하여,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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