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의 "증거흠결 이외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되는 경우
판결요지
증인들이 위증죄로 기소되어 공판에 계속중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 뿐 아니라 검사가 위증 피의사건을 수사중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증인들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원고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5. 12. 28. 선고 65사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데,
원판결의 설시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판결의 전취지와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종합검토하면, 원판결이 소외 1이 전 소송에 있어서 1962.10.10 원심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피고 1로부터 차용한 50만환은 무담보라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함은 위 50만환 채무에 관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취지임을 엿볼 수 있고, 다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에서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함은, 증인들이 위증죄로 기소되어 법원공판에 계속중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 뿐만 아니라, 검사가 증인들에게 대하여 위증피의 사건을 수사중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로 원판결에 재심법리의 오해 또는 증거의 추리법칙 위반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