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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6. 27. 선고 66다3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2)민,096]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의 "증거흠결 이외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되는 경우

판결요지

증인들이 위증죄로 기소되어 공판에 계속중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 뿐 아니라 검사가 위증 피의사건을 수사중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증인들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원고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데,

원판결의 설시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판결의 전취지와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종합검토하면, 원판결이 소외 1이 전 소송에 있어서 1962.10.10 원심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피고 1로부터 차용한 50만환은 무담보라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함은 위 50만환 채무에 관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취지임을 엿볼 수 있고, 다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에서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함은, 증인들이 위증죄로 기소되어 법원공판에 계속중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 뿐만 아니라, 검사가 증인들에게 대하여 위증피의 사건을 수사중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로 원판결에 재심법리의 오해 또는 증거의 추리법칙 위반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용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없고, 다음 피고 이경자와 소외 김기철 사이의 본건 대물변제 예약과 동 예약에 의한 피고 이경자 명의의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현행민법 시행전에 이루어 졌으므로, 현행 민법에서 신설한 동법 제606조, 제607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수없고, 또 원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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