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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393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7. 1.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사이에, 용적 약 74㎥의 도장시설에서 공기압축기, 분사기, 연마기,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0. 15. 15:40경 위 장소에서, 용적 약 74㎥의 도장시설을 갖추고 D 아반떼 승용차 펜더 부분을 도장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 미신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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