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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84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 및 도색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 11:30경 위 업소에서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도색용 스프레이건과 공기압축기(일명 ‘컴프레샤’), 열처리기, 샌딩기 등을 설치한 다음 D SM7차량의 앞, 뒤 범퍼 도색작업을 위하여 퍼티(일명 빠다칠) 작업을 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용적 5㎥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용적 24㎥를 넘는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대기환경보전 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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