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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2988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9. 4. 8. 서울 은평구 C 소재 피고인들 운영의 ‘D’에서,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샌더기, 열건조기 등의 자동차 도장 및 정비작업 용구를 갖추고 수리 의뢰를 받은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도장ㆍ정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7. 7. 8.부터 2019. 7. 30.까지, 피고인 B은 2018. 3. 30.부터 2019. 7. 30.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용적 79㎥의 도장시설을 갖추어 도장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7. 10. 28.부터 2019. 7. 30.까지, 피고인 B은 2018. 3. 30.부터 2019. 7. 30.까지 도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확인서, 증거사진

1. 수사보고(사업장 일반전화 가입자 조회 보고), 증거사진, 통신자료 조회 회신 문서

1. 수사보고(공범 B 상시출근 증거자료 확인 보고), 증거사진(야쿠르트음료 및 청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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