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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316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판금 및 도장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 배출시설인 용적 142.4㎥ 의 자동차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2020. 10. 19. 15:58 경 위 사업장에 비치된 공기압축기 (3 마력), 스프레이건, 신 너, 도료 등을 이용하여 ( 차량번호 1 생략) 캡 티 바 차량의 문짝을 퍼 티 도장 작업을 해 주고 수리비 3만 원을 받고, ( 차량번호 2 생략) 아우 디 차량의 휀 다, 후 범퍼 및 후 문짝을 도장해 주고 수리비 1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5. 26. 경부터 2021. 1. 19. 경까지 대기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5. 26. 경부터 2021. 1. 19. 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의뢰 받은 차량들을 도색하고 정비작업을 하는 등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고발장,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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