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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9 2015고정1263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 및 부분도색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2. 10:00경 위 ‘D’ 사업장(면적 59㎡)에서 관할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에어컴프레서, 스프레이건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페인트, 신나 등을 혼합하여 스프레이건 통에 담아 분사시키는 방법으로 도장 작업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가 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04. 7. 14.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도장시설(용적 196㎥)을 설치한 후, 2015. 4. 22.경까지 위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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