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1호 (나)목 (4)의 규정 취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양권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93조 제2항 은 지방경찰청장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때의 기준이 되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3. 7. 10. 안전행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 은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등에 관해 [별표 28]을 마련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 [별표 28]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으로 ‘1. 일반기준’에서 “벌점”은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고, “누산점수”라 함은 위반·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규칙 [별표 28]은 ‘3.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의 벌점과 “나. 자동차 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의 벌점을 나누어 규정하고, 위 “나. 자동차 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 관하여는 (1)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기준과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 [별표 28] 1.의 나.(1)에서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모든 벌점을 누적·합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위 시행규칙 [별표 28] 1.의 나.(4)에서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①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이하 위 괄호 부분을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의 벌점, ②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③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운전면허취소·정지와 관련한 구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규칙의 문언과 체계,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를 나누어 벌점을 부과한 다음 원칙적으로 이를 누산하여 일정한 기준에 이르면 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을 하도록 한 취지 및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의 벌점 합산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의 나.(4) 규정은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에 대하여 항목별 벌점을 합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법규위반 행위가 존재하여 그 법규위반 행위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중 가장 중한 법규위반에 대한 벌점만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적선동 경복궁역 부근에서부터 5km 이상의 거리를 운전하다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요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가던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아 손괴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원심은, 이 사건 조항에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의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행위는 안전거리 미확보이고 음주운전은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음주운전 벌점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 10점, 손괴사고 후 미조치 벌점 15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함으로써 이미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안전거리 확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별개의 벌점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음주운전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점 100점을 부과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에 대하여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벌점과 손괴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벌점의 합계 25점을 부과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과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판단 누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1.의 ‘바. 처분기준의 감경’에서 정한 감경은 임의적인 것이고, 원고의 법규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성, 원고가 법규를 위반하게 된 경위,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상의 필요, 개인택시 운전사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관련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간접적인 관계에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