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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4두377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93조 제2항은 지방경찰청장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때의 기준이 되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3. 7. 10. 안전행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등에 관해 [별표 28]을 마련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 [별표 28]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으로 ‘1. 일반기준’에서 “벌점”은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고, “누산점수”라 함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규칙 [별표 28]은 ‘3.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의 벌점과 “나. 자동차 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의 벌점을 나누어 규정하고, 위 “나. 자동차 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 관하여는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과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 [별표 28] 1.의 나.

(1)에서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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