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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구합67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1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울산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4. 울산 남구 C 아파트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로부터 정차요구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하다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후에도 계속해서 1.5km 가량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음주운전 벌점 100점,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안전운전의무 위반 벌점 10점을 각 부과하고, 2016. 10. 19.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 원고에게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생계를 위해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에 의하면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개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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