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77899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등
원고
장○○
피고
1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2 .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16 . 4 . 21 .
판결선고
2016 . 5 . 4 .
주문
1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2015 . 5 . 8 .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2015 . 9 . 11 .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15 . 3 . 8 . 22 : 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 069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 로구 고척로 235 앞 도로를 고척사거리 방면에서 고척근린공원 방면으로 서울32사 6878호 그랜저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의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 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여 그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교통사 고 ' 라 한다 ) 를 일으켰음에도 어떠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 2015 . 4 . 25 .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 이하 ' 피고 경찰청장 ' 이라 한다 ) 소속 서울구로경찰서장 으로부터 벌점 125점 ( = 음주운전 100점 +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 손괴사고 후 미조 치 15점 ) 을 부과받았다 .
나 . 피고 경찰청장은 2015 . 5 . 8 .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합계 125 점으로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1년간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 2015 . 8 . 11 .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93조 제2항 , 구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 2015 . 6 . 30 . 행정자치부령 제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191조 제1항 [ 별표28 ] ( 이하 ' [ 별표28 ] ' 이라 한다 ) 1 . 일반기준 ( 다 ) 목의 ( 1 ) 항목에 따라 원 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 6 . 4 . 자로 취소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 ' 이 라 한다 ) .
다 .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2015 . 9 . 11 . 원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 1항 [ 별표3 ] 2 . 개별기준 ( 가 ) 목의 35에 따라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 다 ( 이하 ' 이 사건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 ' 이라 하고 ,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합하여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 을가 제4호증의 각 기 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벌점 산정의 위법
[ 별표28 ] 1 . 일반기준 ( 나 ) 목의 ( 4 ) 항목에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원고가 술 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므로 음주운 전에 대한 벌점 100점 외에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한 벌점 10점을 별도로 부과하여서 는 안된다 .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벌점 산정에 안전운전의무위 반에 대한 벌점 10점까지 부과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2 ) 재량권 일탈 · 남용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자동차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 단이다 . 원고는 2010 . 5 . 19 .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적발된 것 이외에는 과거 5년 이 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으므로 , 피고는 [ 별표28 ] 1 . 일반기준 ( 바 ) 목의 ( 1 ) 의 ( 나 ) 항목과 ( 2 ) 항목에 따라 벌점을 110점으로 감경하여야 함에 도 이를 행하지 않았다 . 원고가 노령의 아버지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데 척수병 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지 못한다 . 2015 . 8 . 14 . 자로 단행된 광 복 70주년 특별사면 당시 피고 경찰청장이 원고에게는 이미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 을 하였기에 원고는 위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벌점 산정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 구 도로교통법 및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위 시행규칙의 '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 는 규정은 교통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 갑 제1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 약 1km 전부터 혈중알코올농 도 0 . 069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 위 장소에 이르러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추돌하 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 . 이처럼 이미 음주운전의 법규위반 행 위를 하고 있던 원고가 나아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 우 ,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 원인은 안전운전의무위반에 있고 , 비록 술에 취한 것으로 인하여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 이는 이 사건 교통사 고의 간접 원인에 불과할 뿐이어서 안전운전의무위반과 음주운전이 모두 이 사건 교통 사고의 직접 원인에 해당하여 경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그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피고 경찰청 장이 원고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 부과와는 별도로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하여 벌 점을 부과한 것이 [ 별표28 ] 에 반하지 않는다 .
3 ) 한편 [ 별표28 ] 의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 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 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 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 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 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7 . 5 . 30 . 선고 96누5773 판결 등 참 조 ) . 이와 같이 [ 별표28 ] 의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 기준은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 설령 피고들이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기준과 다르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더라도 바로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라 .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 을가 제9호증의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 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 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①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 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② [ 별표28 ] 의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 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아 원고 주장과 같이 [ 별표28 ] 에서 정한 처분의 감경조항을 피고 경찰청장이 준수하지 않았다 . 고 하여 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위 감경규정은 임의적 규정에 불과하여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을 감경할 지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에 달려있다 ) .
③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 반드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그 비난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④ 더욱이 원고는 승객을 운송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일반 운전자에 비하 여 높은 수준의 교통법규 준수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 니라 , 음주운전을 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일은 원고 개인택시의 운행일이 어서 원고의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비난의 정도는 더욱 가중된다 .
⑤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이 있었던 시점과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 시점 사이 의 근소한 차이로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이 사건 각 처분에 대 한 재량권의 일탈 · 남용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삼기는 어렵다 ( 오히려 특별사면의 혜택 으로 원고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은 소멸되었다 ) .
⑥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일 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면허취 소라는 제재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교통법규위반행위방지와 이를 통한 교통안 전의 확보라는 공익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
라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진만
판사 강효인
판사 송종환
별지
관계 법령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 「 건설기계관리법 」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 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 , 제45조 , 제47조 ,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 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 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8조 (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 조향장치 ) 와 제동장치 ,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 여야 하며 ,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4조 ( 사고발생 시의 조치 )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 이하 " 교통사고 " 라 한다 )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 ( 이하 " 운전자 등 " 이라 한다 ) 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 ( 지구대 ,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 한다 . 이하 같다 )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사고가 일어난 곳
2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제93조 (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 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다만 , 제2호 , 제3호 , 제7호부 터 제9호까지 (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 , 제12호 , 제14호 , 제16호부터 제 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0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9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 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 그 벌점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제91조 (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처분 기준 등 )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 ) 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
[ 별표 28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1 . 일반기준
가 . 용어의 정의
( 1 ) " 벌점 " 이라 함은 ,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
하여 그 위반의 경중 ,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되는 점수를 말한다 .
( 2 ) " 누산점수 " 라 함은 , 위반 · 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 ( 무위반 · 무사
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 ) 를 뺀 점수를 말한다 . 다만 , 제3호가목의 7란에 의
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되 ,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누
산점수에 산입한다 .
[ 누산점수 = 매 위반 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 3 ) " 처분벌점 " 이라 함은 , 구체적인 법규위반 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
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 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나 . 벌점의 종합관리
( 1 ) 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
( 3 ) 벌점 공제
( 가 )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
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
는 40점 단위로 한다 .
( 4 )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 합산 (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3 .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
두 합산한다 .
① 가 .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 )
② 다 .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 1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③ 나 .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 2 )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다 .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 1 )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
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
3 .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다 . 자동차 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 2 )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제85조 ( 면허취소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 ( 터미널 사업 · 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 · 허가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 할 수 있다 . 다만 , 제5호 · 제8호 · 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다 .
37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
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 사업면허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
1 . 사업면허취소 사업등록취소 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 사업면허 사업등록 · 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 별표3 ] 사업면허취소 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 제43조 제1항 관련 )
2 . 개별기준
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