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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6구단147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4. 05:30경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인적(중상 2명, 경상 16명, 부상 1명),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 10점, 인적 피해로 인한 벌점 112점을 각 부과하고,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6. 3. 2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생계 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이 사건 처분은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초과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부상자를 후송하는 등 사고 처리에 최선을 다한 점, 원고가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의하면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개별기준은 안전거리 미확보시 10점,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중상 1명마다 15점, 경상 1명마다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2점이고,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벌점 또는 1년간 누산점수 12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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