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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3 2013누501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당심 주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관련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1. 일반기준

나. 벌점의 종합관리 (4)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 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은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①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이하 위 괄호 부분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벌점, ②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③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위 정지처분 개별기준에 정한 벌점이 음주운전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이고, 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로서 둘 이상인 경우이므로 그 중 가장 중한 벌점인 음주운전 100점만을 적용하면 원고의 합산 벌점은 115점(= 음주운전 100점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합산 벌점이 125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이 사건 규정의 목적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벌점이 부과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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