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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합20686 판결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원에서 임차료, 식자재매입대금 등 경비 지출액이 나타나므로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사업관 관련된 입금액으로서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경정과 결정

사건

2016구합2349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2. 16.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6.부터 부산 중구에서 00양곱창(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5.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292,244,000원의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 7. 9.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있는 잔고액을 원고의 수익으로 보아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는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입금액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수입금액을 2011년 574,553,200원, 2012년 657,307,491원, 2013년 807,200,027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① 음식 원재료비 및 부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기타 식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신용카드대금이 들어오는 통장에서 인출하여 매일 저녁 사람들이 돈을 받으러 오면 즉시 지급한다.

②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도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돈을 빌린 적은 없고, 모두 신용카드 대금이 들어오는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③ 매출액과 지출비용을 정리해 둔 장부는 없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정확하게 신고하였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매출은 회계사가 기준이 있다고 하여 그 금액으로 신고하였다.

④ 2014. 12. 4. 이 사건 식당이 있는 토지를 6억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건물을 신축하였다.

2) 원고는 3개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였고, 그 중 우리은행 계좌로 신용카드결제대금이 입금되었다.

3) 원고는 2015. 5. 19. 피고의 실지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4)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① 원고의 지출(경비로 출금)할 내역(당초 결산서에 반영된 필요 경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대급금, 기부금, 국민연금, 급료, 임차료, 수도요금, 지방세), ② 사업과 무관한 비용 지출 내역(우체국 통장 이체, 생명보험료, 변상금, 적십자비, 타인 송금액, 대출 비용 등 지출액), ③ 실제 출금된 경비 내역(정기예금, 적금 해지분, 대출 출금액, 대체 해지분 등 개인적 비용지출액은 제외),④ 당초 신고된 현금매출액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신고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현금매출누락금액을 위 2.의 나. 5)항 기재와 같이 본 것은 객관적,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등 이 사건 식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매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위 경비 지급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만으로 위 경비를 모두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원고가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과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더하더라도 위 경비 등 지출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운영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위 차액은 원고의 현금매출 중 신고를 누락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사업용 계좌에 사업소득과 무관한 금액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현금매출 누락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위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은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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