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736 (2012.03.28)
제목
납세의무자로부터 확보한 자료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로부터 확보한 자료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200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고AA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5.
판결선고
2013. 10. 10.
주문
1. 피고가 2011. 2. 7.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 OOOO원, 2007년 제2기 OOOO원, 2008년 제1기 OOOO원, 2008년 제2기 OOOO원, 2009년 제1기 OOOO원, 2009년 제2기 OOOO원, 2010년 제1기 OOOO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11. 1.부터 OO시 OO구 OO동 506-1 BBB백화점 지하 2층에서BBB볼링센타'라는 상호로 볼링장(이하이 사건 볼링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 1기부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순번
귀속연도
과세표준(원)
부가가치세(원)
1
2007년 1기분
OOOO
OOOO
2
2007년 2기분
OOOO
OOOO
3
2008년 1기분
OOOO
OOOO
4
2008년 2기분
OOOO
OOOO
5
2009년 1기분
OOOO
OOOO
6
2009년 2기분
OOOO
OOOO
7
2010년 1기분
OOOO
OOOO
" 다. 피고는 2010. 11. 18.부터 2010. 12. 9.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사업장에 비치된 컴퓨터 내의 엑셀파일(이하이 사건 자료'라 한다)을 근거로 이 사건 볼링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 2. 7.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OOOO원, 2007년 제2기 OOOO원, 2008년 제1기 OOOO원, 2008년 제2기 OOOO원, 2009년 제1기 OOOO원, 2009년 제2기 OOOO원, 2010년 제1기 OOOO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순번
귀속연도
신고 과세표준(원)
경정 과세표준(원)
누락 수입금액(원)
1
2007년 1기분
OOOO
OOOO
OOOO
2
2007년 2기분
OOOO
OOOO
OOOO
3
2008년 1기분
OOOO
OOOO
OOOO
4
2008년 2기분
OOOO
OOOO
OOOO
5
2009년 1기분
OOOO
OOOO
OOOO
6
2009년 2기분
OOOO
OOOO
OOOO
7
2010년 1기분
OOOO
OOOO
OOOO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자료는 이 사건 볼링장에서 근무하던 송CC이 권리금을 더 받기 위하여 실제 매출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것인데, 피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 조사 없이 이 사건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그 기재 금액을 모두 원고의 수입금액이라고 단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송CC은 2007. 12. 20.경부터 이 사건 볼링장에서 근무하면서 외부영업, 내부관리, 회원관리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원고와 사이가 나빠져 2010. 7. 말경 이 사건 볼링장에서 해고되었다.
2) 송CC은 이 사건 볼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사건 자료에는 연도별(2007년~2010년)로 이 사건 볼링장의 월별 수입(볼링장, 당구장, 스넥, 자판기), 지출(관리비, 임대료, 급여, 카드, 음료)이 엑셀파일로 정리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단위: 원).
연도
총매출(공급대가)
카드매출
현금매출
2007년
OOOO
OOOO
OOOO
2008년
OOOO
OOOO
OOOO
2009년
OOOO
OOOO
OOOO
2010년 1기
OOOO
OOOO
OOOO
합계
OOOO
OOOO
OOOO
3) 원고는 현금 수입은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넣어둔 채 이를 직접 관리하였고, 송C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료를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
4) 한편 2007년 1기부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사업용 계좌(OO은행 1002-OOO-OOOOOO 예금통장 및 OO은행 1005-OOO-OOOOOO 예금통장)로 입금된 현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
1002-OOO-OOOOOO
1005-OOO-OOOOOO
합계
2007년
OOOO
OOOO
OOOO
2008년
OOOO
OOOO
OOOO
2009년
OOOO
OOOO
OOOO
2010년 1기
OOOO
OOOO
OOOO
합계
OOOO
OOOO
OOOO
5) 이DD은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이 사건 볼링장에서 근무하면서 수입・지출 관리 업무를 하였는데, 매일 매출액(현금, 카드)과 지출액을 EE일보에 기재하여 이를 현금과 함께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였다. 이DD이 2008. 1. 1.부터 2008. 1. 31.까지 사이에 작성한 EE일보에 의하면 2008년 1월 매출액은 OOOO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3, 5,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CC, 이D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있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로부터 확보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자료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자료가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료가 어떤 근거자료(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직원인 이DD이 매일 작성한 EE일보는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고 이D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는 장부라고 볼 수 있는바, 위 EE일보에 의하면 2008년 1월 매출액은 OOOO원인데,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2008년 1월 매출액은 OOOO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차이가 나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기간(2007년 1기부터 2010년 1기까지)의 EE일보 전체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조사대상 기간의 현금 매출액은 OOOO원인데, 그 기간에 원고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합계 OOOO원에 불과한 점, ⑤ 이 사건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볼링장의 현금 매출액의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74%(OOOO÷OOOO×100)에 이르는데, 이는 현금 매출액의 비율이 20~30% 정도라는 이DD의 진술, 원고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현금 액수, EE일보에 기재된 현금 매출액, 카드결제가 보편화 된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점, ⑥ 이 사건 자료를 보면, 매년 전체 게임 수 및 소득공제액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지출항목의 합계액이 서로 맞지 않는 등 오류가 발견되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⑦ 이 사건 자료는 송CC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송CC이 원고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