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686(2016.12.23.)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부-4790 (2015.12.10)
제목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지출경비내역을 대사하여 그 차액분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지출경비와 관련하여 대출받은 내역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지출내역과 수입금액과의 차이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나다면 수입금액보다 과다한 지출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경정과 결정
사건
2017누20361(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
피고
중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9. 13.
판결선고
2017. 10.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현금매출에 대한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식당 운영 경비 일체를 매출액에서만 지출하였다는 진술에 착안하여, ①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분기별 식당 운영 필요경비'를 산정한 후 ② 카드대금 입금액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 중 사업과 무관한 지출 내역을 일일이 조사하여 제외하는 방식으로 카드대금 입금액 중 경비로 지출된 금액을 산정하고, ③ 분기별 식당 운영 필요 경비와 카드대금 입금액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 중 경비 상당분 지출액과의 차액을 현금매출액으로 본 후 다시 여기서 신고된 현금매출액을 공제하여 현금매출 누락분을 산정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위와 같이 산정한 현금매출 누락분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 제출의 자료만으로 '분기별 식당 운영 필요경비'의 산정이나, '카드대금 입금액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 중 경비 상당분 지출액으로 본 금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