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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구합20686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6.부터 부산 중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5.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292,244,000원의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 7. 9.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있는 잔고액을 원고의 수익으로 보아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는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입금액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수입금액을 2011년 574,553,200원, 2012년 657,307,491원, 2013년 807,200,027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3개의 사업용 계좌(우리은행 D, E, F)를 사용하였고, 그 중 우리은행 D 계좌로 신용카드결제대금이 입금되었다.

3 원고는 2015. 5. 19. 피고의 실지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음식 원재료비 및 부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기타 식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신용카드 대금이 들어오는 통장에서 인출하여 매일 저녁 사람들이 돈을 받으러 오면 즉시 지급한다.

②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도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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