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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547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일 담당변호사 이종승)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태근)

2016. 11. 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77,511원 및 그 중 3,366,501원에 대하여는 2014. 6. 18.부터, 1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3.부터, 645,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2.부터, 10,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4.부터, 1,375,05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0.부터, 2,271,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30.부터 각 2016.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925,170원 및 그 중 9,068,4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8.부터, 2,153,270원에 대하여는 2014. 6. 18.부터, 4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3.부터, 2,15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2.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4.부터, 4,583,5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0.부터, 7,57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30.부터 각 이 사건 2016. 4.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77,511원 및 그 중 3,366,501원에 대하여는 2014. 6. 18.부터, 1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3.부터, 645,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2.부터, 10,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4.부터, 1,375,05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0.부터, 2,271,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30.부터 각 이 사건 2016. 4.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폐기물이 매립된 이 사건 토지를 정상적인 토지로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합계 60,925,17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하자담보책임으로 원고의 폐기물 제거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내용과 수량, 매립위치, 처리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이 고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있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지목인 ‘전’으로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토지를 ‘대지’로 이용할 수 있음을 보증한 것도 아니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가 ‘전’인 상태에서도 식물의 재배를 위한 굴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은 그 위치나 수량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토지를 ‘전’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식물의 재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객관적 상태의 평가가 달라질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 여부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유지의 면적이나 통상의 관리현황에 비추어 단순히 국유지에 제3자가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불완전이행과 관련하여 고의, 과실을 있다고 할 수 없어 불완전이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하자로 그 폐기물 처리비용과 관련하여 합계 60,925,17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60,925,170원과 그 중 ① 11,221,670원에 대하여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7,855,169원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인 2014.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3,366,501원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인 2014.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400,000원에 대하여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280,000원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인 2014. 9.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20,000원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인 2014. 9.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2,150,000원에 대하여는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1,505,000원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인 2014. 10.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645,000원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인 2014. 10.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3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24,500,000원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인 2014.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0,500,000원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인 2014.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⑤ 4,583,500원에 대하여는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3,208,450원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인 2015. 10.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375,050원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인 2015. 10.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⑥ 7,570,000원에 대하여는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5,299,000원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인 2016. 3.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271,000원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인 2016. 3.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손해가 현실화된 바 없고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후에야 지목변경을 위한 굴착 과정에서 폐기물 매립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 원고는 무상증여자로서 소외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할 아무런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제거하는 비용을 부담하였는바, 피고가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때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수증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581조 , 580조 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 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폐기물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인정된 손해는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비용에 불과하며 그 처리비용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은 바 있으며, 달리 위 처리비용이 특별히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하자 발생 및 확대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의 위 책임제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이혜림 정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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