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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나2930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18~19행의 “사고 당시의 도시일용노임에”를 “수입을 얻기 시작할 2031. 5. 4.에 가장 가까운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의 도시일용노임(갑 제16호증)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2행의 “272,991,930원”을 “284,211,87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7~8행의 “372,991,930원(= 재산상 손해 272,991,930원 위자료 100,000,000원)”을 “384,211,870원(= 재산상 손해 284,211,870원 위자료 10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1행의 “186,495,965원”을 “192,105,935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4행의 “바. 원고들의 위자료”를 “마. 원고들의 위자료”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① 원고 A에게 222,105,935원(= 상속금 192,105,935원 장례비 5,000,000원 위자료 25,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216,495,96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0.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5,609,970원에 대하여는 위 2016. 10.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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