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일 담당변호사 이종승)
피고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태근)
2016. 5.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47,619원 및 그 중 7,855,169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80,000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1,505,000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4,5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3,208,450원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5,299,000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6. 8.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60,925,170원 및 그 중 9,068,400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153,270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400,000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15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4,583,500원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7,570,000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이 사건 2016. 4.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1970. 12. 31. ‘경북 울진군 (이하 생략) 전 8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2. 7. 31. 피고의 업무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7,368,000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9.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나. 폐기물의 발견 및 처리
1) 원고는 2014. 3. 19. 아들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뒤,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 같은 해 5. 9. 소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9. 15.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14. 5.경 이 사건 토지 굴착공사를 하였는데, 약 1 ~ 2m 가량 굴착을 하다 이 사건 토지에 폐합성수지, 폐콘크리트 등 약 331톤 가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3) 원고는 2014. 5. 30. 이 사건 매매계약의 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직원 소외 2에게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견적서를 발송하면서 분류작업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14. 5.부터 9.까지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업체명 | 내역 | 금액 | 대금지급일자 |
㈜창조R&C; | 폐기물 처리비 | 9,068,400원 | 2014. 6. 18. |
울진산업 | 폐콘크리트 처리비 | 2,153,270원 | 2014. 6. 18. |
후정인력 | 작업 인건비 | 400,000원 | 2014. 9. 3. |
울진산업 | 폐콘크리트 처리비 | 2,150,000원 | 2014. 10. 22. |
국제종합중기 | 장비비 | 35,000,000원 | 2014. 12. 24. |
㈜동석환경 | 폐기물 처리비 | 4,583,500원 | 2015. 10. 20. |
국제종합중기 | 장비비 | 7,570,000원 | 2016. 3. 30. |
60,925,17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지하에는 상당량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합계 60,925,17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자와 관련하여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여부
①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내용과 그 수량, 매립위치, 처리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이 고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에 있어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있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지목인 ‘전’으로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피고가 이를 대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보증을 한 것도 아니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7조 제1항 은 ‘지목은 전ㆍ답ㆍ…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호 는 ‘전’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토지소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경우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위 법 제81조 , 시행령 제67조 ).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전’인 상태에서도 식물의 재배를 위한 굴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은 그 위치 및 수량에 비추어 식물의 재배에 영향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의 지목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고,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형상 등에 비추어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 여부
①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였다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유지의 면적이나 통상의 관리현황 등에 비추어 단순히 국유지에 제3자가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에 관한 고의·과실이 없다.
③ 따라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민법 제581조 , 제580조 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 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폐기물 처리비용(60,925,170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57,368,000원)을 초과하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지목이 ‘전’인 것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폐기물을 처리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지목인 ‘전’이 아닌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 점(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후 개별공시지가가 약 3.4배 가량 상승하였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70% 상당 금원인 42,647,619원(= 60,925,170원 × 0.7) 및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실제 처리비를 지출한 날로 그 중 7,855,169원{= (9,068,400원 + 2,153,270원) × 0.7}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80,000원(= 400,000원 × 0.7)에 대하여 2014. 9. 3.부터, 1,505,000원(= 2,150,000원 × 0.7)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4,500,000원(= 35,000,000원 × 0.7)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3,208,450원(= 4,583,500원 × 0.7)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5,299,000원(7,570,000원 × 0.7)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0.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손해가 현실화된바 없고, ②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후에는 증여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할 아무런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가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