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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나563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등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일실수입) 기재와 같이 4,610,893원』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 “이 법원의 변론 종결일”을 “제1심 법원의 변론 종결일”로, 같은 면 마지막행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제1심 변론 종결일”로 각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부터 제12행까지를 삭제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일실수입 4,610,893원 × 60% = 2,766,535원(원 미만은 버림)』

마.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합계 : 6,252,901원』

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252,901원(= 재산상 손해액 6,252,901원 위자료 3,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8,284,9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7.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1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인용금액인 967,971원에 대하여는 위 2013. 7.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5. 24.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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