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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나522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5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4행의 “우측”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4행의 “망인이”를 “원고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7행의 “망인은”을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2행, 4행의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1. 5.”를 각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7. 19.“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7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5,393,900원(= 재산상 손해 19,393,900원 위자료 16,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35,270,26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0.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23,633원(= 35,393,900원 - 35,270,267원 에 대하여는 위 2014. 10.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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