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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1425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3.11.1.(955),2838]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소정의 벌칙 적용 대상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소정의 벌칙 적용 대상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행위”라 함은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신고할 것을 전제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소정의 벌칙 적용 대상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행위”라 함은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신고할 것을 전제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1조의8 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 신고가 있는 경우에 같은 조 소정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고일로부터 25일 내에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체결의 중지, 기타 신고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신고된 내용에 대해 관할관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한데 지나지 아니하고, 사후신고된 계약 내용에 대하여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사후신고를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3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 신고를 한 당사자가 신고일로부터 25일 내에 그 신고토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관할관청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취할 필요한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한 행정적 제재조항에 지나지 아니할 뿐 달리 같은 법 제33조 제4호 소정의 벌칙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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