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법 1992. 7. 14. 선고 92고단880 판결 : 확정
[국토이용관리법위반][하집1992(2),467]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를 위반한 당사자가 소정의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경우의 처벌 가부(적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에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거래계약을 체결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한 당사자는 설사 위 법 소정의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 제33조 제4호의 처벌대상이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인과 함께 1990.6.9. 12:00경 광주 서구 농성동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거래계약신고구역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광주 용봉동 (지번 생략)번지 전 7,484평방미터와 같은 동 584번지 잡종지 340평방미터에 관하여 매도인은 피고인, 매수인은 공소외 인, 매매대금은 금 2,248,65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김수동, 정영채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조병학, 정현수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이중섭 작성의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거래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그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신고할 것을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법은, 건설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고구역으로 규정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으로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권리의 종류, 면적, 용도, 계약예정금액 등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제21조의7 제1항), 위 신고를 한 자는 신고일로부터 25일 내에는 그 신고토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제21조의7 제4항) 이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에 처하고(제33조의2) 도지사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신고된 토지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소정의 사유가 있고, 당해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당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체결의 중지, 기타 신고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1조의8 제1항) 위 각 규정의 내용, 특히 도지사가 일정한 경우 신고인에게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체결의 중지, 기타 신고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의 내용과 위 법의 목적(제1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소정의 신고구역 내에서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거래계약체결 전에 위 법 소정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한 당사자는 설사 위 법 소정의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 제33조 제4호 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위 법 소정의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위 법 소정의 신고구역 내에서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법조의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도지사에게 주어진 위 권고권은 사문화되고, 위의 행위는 결국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게 되어 위 법의 목적에 반하게 될 뿐만아니라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25일 내에 그 신고토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과의 균형상으로도 위와 같이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