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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1.2. 선고 2012누2580 판결
부정수급액반환및추가징수와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사건

2012누2580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와 부당이득금징수처

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재단법인 A

피고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2구합1236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9.

판결선고

2012. 11.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4.28. 원고에게 한 1년간(2008.5.3. - 2009.5.2.)의 지급제한에 따른 58,152,650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인석

판사박운삼

판사남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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