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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4.6. 선고 2011누4428 판결
행정처분등취소
사건

2011누4428 행정처분등취소

원고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피고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11. 17. 선고 2011구합2959 판결

변론종결

2012. 3. 9.

판결선고

2012. 4.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184,882,190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인석

판사박운삼

판사남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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