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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국민연금법위반][공2008하,998]
판시사항

[1] 구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방법 및 증명책임

판결요지

[1] 구 국민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2] 구 국민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민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04조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결국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심의 표현에 다소 미흡한 면은 있지만 이 사건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구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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