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 화재 전화( 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 보험료 납부의 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 보험료 납부의 무자 또는 그 동 거가 족의 질병, 납부의 무자의 파산, 납부의 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개시 등 납부의 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 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 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연금 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 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결국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 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2008. 9. 18. 설립되었고, 이 사건 범행 기간인 2010년 11 월경부터 2017년 10 월경까지 피고인이나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