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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3 2018노361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에서 정하는 ‘ 정당한 사유 ’에는 사용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하고, 검사에게 연금 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원심은 검사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은 ‘ 정당한 사유’ 와 ‘ 증명책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 화재 전화( 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 보험료 납부의 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 보험료 납부의 무자 또는 그 동 거가 족의 질병, 납부의 무자의 파산, 납부의 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개시 등 납부의 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 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 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연금 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 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결국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7. 1. 경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를 설립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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