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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9노68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되는바,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거래 회사인 L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로 6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토목건축업 등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동 1층 G호에서 주식회사 B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H 등에 관한 2016년 9월분부터 2016년 10월분까지의 연금보험료 합계 23,994,76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고도 납부기한인 2016. 12. 1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독촉고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한 내에 2개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합계 214,024,2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가 항과 같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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